2021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2021 소상공인 무이자대출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동시수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만 5천명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2021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은 서울시 자치구 내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예산규모가 5천억이므로 자금 소진시 종료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기간 금융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5천억이며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 1년간 보증료 0.5%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자격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 자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력 6개월 이상 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나이스 기준 신용 점수 595점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자격은 현재 자치구별 예산마련 후 공고 되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이자에 대한  보전을 자치구에서 지원할 예정이므로 서울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이후 세부사항이 자치구별로 진행됩니다. 

 

무이자대출 >>신청

 

2021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신청 제외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해당업체

2021년 1월 1일 이후 재단 보증을 지원받고 그 보증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액이 1억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중인 경우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사업자 및 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상담 후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가능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3곳입니다. 중도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내용

소상공인 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무이자 적용기간은 1년입니다.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은 별도이며 2년차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0.5% 이며 보증률은 100% 입니다. 

2021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에 대한 1년 금리는 무이자로 지원되며 신청한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0.5%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대출시 보증료가 연 0.5% 일 경우 연 1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입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최근 3년분이며 면세는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이 필요)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무상거주시 무상거주 확인서 및 임대인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보충위임장

금융거래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 직원이 있을 경우만)

차량(건설기계 등록원부 - 운수업, 중기운영업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정관(법인일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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