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여야 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소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2~ 2.1%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경우 연 0.1%

    다자녀 가구일 경우 연 0.7%

    두자녀 가구일 경우 연 0.5% 

    1자녀 가구 일 경우 연 0.3% 

     

    <<신혼부부 전세지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의 경우 2억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이며 수도권 외 1.8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가능하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정부 지원 대출 관련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1.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첨부해야 함)

    2.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되어있으면 각각 첨부해야 함)

    3.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되며 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함)

    4.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비신혼부부 해당됨)

    5. 직장 다닐 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서 / 자영업할 시 사업자등록증

    5.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 계약서 및 기존 영수증 포함

    6. 계약금 5%이상 납입한 계약금 납입영수증이 필요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발급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Q&A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목적 변경 불가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는 고객 및 은행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무소득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보면 HUG 안심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대출 상품으로 신청하시면 됨

    프리랜서나 무소득자일 경우 소득증빙 어려울 때 무소득자 전세자금대출 이용할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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